노후 대비에 연금 계좌를 살펴보는 이유
연금저축과 IRP는 넣은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 주는 혜택이에요.
| 계좌 |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 | 세액공제 | 돈을 받을 때 |
|---|---|---|---|
| 연금저축 | IRP와 합쳐 1,800만원 |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3.2%(초과) — 600만원까지 | 55세 이후 |
| IRP | 연금저축과 합쳐 1,800만원 | 16.5% 또는 13.2% —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 55세 이후 |
은퇴까지 남은 기간부터 정해요
먼저 몇 살쯤 은퇴할지 생각해 보고, 지금 나이와의 차이를 계산해요. 남은 기간이 길수록 시간을 두고 굴릴 수 있어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선택도 살펴볼 수 있어요. 남은 기간이 짧으면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하게 돼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TDF가 뭐예요?
TDF는 은퇴할 시점을 정해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서 안전한 쪽으로 바꿔주는 상품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TDF가 뭐예요? 글에서 볼 수 있어요.
55세 전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
연금 계좌는 55세 이후에 받는 것이 기본이에요. 연금저축은 그 전에 중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은퇴 나이를 55세보다 이르게 잡았다면 연금 계좌에 모든 돈을 넣기보다, 제한 없이 뺄 수 있는 계좌를 함께 쓰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