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노후를 위한 계좌예요
연금저축과 IRP는 나이 들어 연금으로 받기 위해 모으는 계좌예요. 넣은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나란히 비교해 볼까요?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1년에 넣을 수 있는 돈 | IRP와 합쳐서 1,8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쳐서 1,800만원 |
| 세액공제 받는 한도 | 600만원 |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원 |
| 세액공제 |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3.2%(초과) |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3.2%(초과) |
| 돈을 받을 수 있는 때 | 55세 이후 | 55세 이후 |
넣을 수 있는 돈은 두 계좌를 합쳐 1년에 1,800만원이고, 그중 세액공제를 받는 건 900만원까지예요.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야 900만원을 다 채워요. 900만원을 넘게 넣은 돈은 세액공제는 없지만,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을 미루는 혜택은 받아요.
중간에 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55세가 되기 전에 중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IRP도 55세 이후에 받는 계좌라서, 중간에 뺄 때의 조건은 금융회사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돈이라면 다른 계좌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